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을 한 부부에게 증여세를 1억까지 비과세로 해주는 정책이
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4년 2월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 받는다고 하면,
22년 2월 ~ 26년 2월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세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한가지 있었는데요.
22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공제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출산가구로도 확대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동안
결혼 OR 출산을 한 가구는 증여세를 1억까지 공제 받습니다.
헷갈리는 몇가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Q. 기존에 5천만원을 이미 증여 받았는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를 받는다면
남은 5천만원을 공제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추가로 받는 것이고, 기존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증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총 1억 5천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Q. 혼인 증여세 공제는 부부 중 한명에게만 적용되나요?
A. 부부 각각 적용이 됩니다.
최대로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본가에서 남편에게 1억 5천.
외가에서 아내에게 1억 5천.
총 3억까지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Q.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 사람은 이중으로 면제한도를 적용받나요?
A. 아닙니다.
결혼이나 출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번만 적용 받습니다.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2년간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한 사람도
최대 공제한도는 부부 각각 1억 5천씩 총 3억입니다.
Q. 1억 5천 넘는 금액을 증여 받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A.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 ~ 5억 | 20% | 1천만원 |
5억 ~ 10억 | 30% | 6천만원 |
10~ 30억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위표와 같이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을 분산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억을 받으면 세율이 20%지만
아버지에게 1억, 할아버지에게 1억을 나눠서 받으면 세율이 10%입니다.
또는 남편에게 1억, 배우자에게 1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여세를 신고하면 얻는 이익과 신고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 3%를 공제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20~40% + 1일에 2.2/10,000)를 적용받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 부부라면
정책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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