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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출산까지 확대! (내용, Q&A 전부 정리)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을 한 부부에게 증여세를 1억까지 비과세로 해주는 정책이

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4년 2월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 받는다고 하면,

22년 2월 ~ 26년 2월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세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한가지 있었는데요.

22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공제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출산가구로도 확대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동안

결혼 OR 출산을 한 가구는 증여세를 1억까지 공제 받습니다.

 

헷갈리는 몇가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Q. 기존에 5천만원을 이미 증여 받았는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를 받는다면 

남은 5천만원을 공제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추가로 받는 것이고, 기존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증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총 1억 5천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증여세 공제한도 * 10년 단위

 

Q. 혼인 증여세 공제는 부부 중 한명에게만 적용되나요?

 

A. 부부 각각 적용이 됩니다. 

최대로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본가에서 남편에게 1억 5천.

외가에서 아내에게 1억 5천.

총 3억까지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Q.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 사람은 이중으로 면제한도를 적용받나요?

 

A. 아닙니다.

결혼이나 출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번만 적용 받습니다.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2년간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한 사람도 

최대 공제한도는 부부 각각 1억 5천씩 총 3억입니다.

 

Q. 1억 5천 넘는 금액을 증여 받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A.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 5억 20% 1천만원
5억 ~ 10억 30% 6천만원
10~ 30억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위표와 같이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을 분산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억을 받으면 세율이 20%지만

아버지에게 1억, 할아버지에게 1억을 나눠서 받으면 세율이 10%입니다. 

또는 남편에게 1억, 배우자에게 1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여세를 신고하면 얻는 이익과 신고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 3%를 공제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20~40% + 1일에 2.2/10,000)를 적용받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 부부라면 

정책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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