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으로 주변이 뜨겁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동탄, 구리, 서울 은평구까지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갭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금리가 올라서 전세가격이 떨어지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너무 쉽게 나오고 전세보증도 까다로운 요건 없이 해주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큰 걱정 없이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를 악용한 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1.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 받으면 저금리(3%예상)로 4억까지 금융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는다면 LH에서 매수하여 장기로 공공임대 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2. HUG의 전세보증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에 공시가의 140%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주던 것을 126%로 낮춥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이하인 주택만 가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들이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1. 안심전세 앱을 사용합니다.
HUG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앱입니다. 해당주택의 안전한 전세가부터 임대인의 안전한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안전하게 전세를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구하는 것이 좋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보통 0.12~0.13% 정도입니다.
3. 등기부를 떼어 임대인의 정보를 상세히 파악합니다.
계약하는 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여부를 파악합니다.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이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전세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금지 특약도 하면 좋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도 조회하면 좋습니다. 경매에 집이 넘어가서 집이 팔리면 매도금에서 세금을 먼저 뗍니다. 세금 체납이 많다면 집에 근저당이 적게 잡혀 있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확인해 줍니다.
4.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합니다. 그래야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정 불안하면 반전세나 월세 위주로 알아봅니다.
철저히 대비하여 사기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임차주택을 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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